Page 190 - 김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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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심각성
(1) 원고들 본인의 문제
원고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며, 꿈과 희망에 부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인
동시에 내일의 어머니로서 후손을 낳아 키우며 대를 이어갈 중요한 국가의 구성원들이다. 그러한 그
들이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제적처분이라는 학생 신분으로서의 극형을 당하고
학업과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교육상의 문제
어린 학생을 바로 교육하고 잘못을 선도하는 것을 자체의 존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종교상 신념이 학교장의 방침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불과 10여일 내외의 강압적인 설득
을 거쳐 그에 불응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기관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교육의 포기라 할 것이다.
(3) 국가적인 문제
그것이 옳건 그르건 국기경례의 방법에 대하여 신앙상의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는 교파는 비단 고
려신학파의 일부 신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는 40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등 비교적 보수적인 교파에서는 교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삼고 있는 것이
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전국의 각급 학교에 빠짐없이 분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문제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국기에 대한 예절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둘째,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는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
셋째, 국기에 대한 예절이 문제되었을 경우 그 사유는 바로 교육방침에 위배된다 하여 학칙상 퇴
학처분에 해당할 것인가?
넷째,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권을 이탈한 것
이 아닌가?
(중략)
3) 결론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적처분은 위법 무효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한다. 제적처분 된지 2년 이상 경과하도록 복학하지 못하고 교육의 길이 끊긴 채 방황
하는 원고들의 참상을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2. 만약 학교장의 전술한 처사를 적법하다고 승인하는 어떤 처분이 내려진다면 수많은 기독교인들
은 국가에 의한 종교탄압이라는 오해마저 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국민전체를 거
190 김해중앙교회 70년사(은혜와 축복으로 달려온 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