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김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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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는 정부에 대해 이들 단체가 세운 단군상의 철거를 강
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사설단체가 공공장소와 학교에 자신들의 경비를 들여 단군상을 건립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는 국민의
동의나 합의하에 특정 절기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영구적인 설
치는 특정 종교를 고무한 행위로 위헌행위이다.
(2) 단군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여 국조인양 신격화하고 국민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와 1천 2백만 성도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것은 민족 대이동설 등 민족형성
에 관한 학계의 이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화를 사실화하는 비과학적, 비역사적 행위이다.
(3)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정교과서 왜곡과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배타적이
고도 폐쇄적인 민족주의 정신의 발로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우
리나라 민족종교의 단군 신격화도 국제화된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종교적 우경화 행동
이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교육적으로도 큰 폐해를 보일
행동으로 규탄한다.
(4) 우리는 정부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달이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미신적 샤머니즘에 기
초한 문화제 행사를 지나치게 방영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일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
는 샤머니즘이 더 이상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가 아닌 잘못된 종교행위임을 천명하며 정부의 샤머
니즘 조장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서 공영방송은 최근 유교와 도교 등 전통종교를 국민교
육을 가장하여 방영하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5) 금번 구속된 목사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신앙과 양심에 기초한 종교적 확신에서 나온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고 또 실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원인 제공자에 대한 조사나 법적 제재조
치는 전혀 없고, 또한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골프장에서 활개치는 유력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법집행의 공평성에 있어 크게 어긋나는 처사이다. 종교적 이유로 정통교단의 성직자를
구속상태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은 종교탄압이므로 즉시 구속된 성직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
며, 만약 조기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끝으로 단군신화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단군신화에 대하여
단군신화는 지금부터 약 700년 전 고려의 중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 소개되는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즉 옛날에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않고 굴에 있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곰은 37일 동안 잘 참아서 사람이 되었고, 그 웅녀에게서 단군이 태어났다
는 이야기이다. 삼국유사를 지은 저자 자신도 이 이야기는 중국의 책을 인용했다고 기록했지 우리
민족의 시조인 양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단군을 신격화하고 숭배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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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온 50년의 발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