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김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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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로서  1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초등학고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우리  선교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 시청  관계  부서에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
                    선교원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된다(시청 지적과에 문의결과 가능하다
                     고  한다).
                    휴면실은  따로  만들고,  놀이공간은  교회당  뒤편  공터를  활용하여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 현재의  무자격교사는  유자격자로  바꾼다.
                    우리는  이미  3명의  교사가  확보되어  있다.
                    시설장은  우리교회의  인적자원에서  선정하면  된다.
                    준비가  끝나면  시청  청소년과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당회에서는 관계기관에 수속하기로 결의하고 교육위원장이 시청 등 관계부서에 문
                의하고  협의한  결과  4개월  후인  2003년  12월  23일에  김해시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보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게
                이르렀다.
                  그간의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재의  선교원  공간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  변경
                  2)  교회당  후면에  놀이시설  설치
                  3)  어린이집  홀에  전기장판  설치
                  4)  별관  건물의  장판교체  및  화장실  설치
                  5)  홍보간판  설치  등
















                   주보에  실린  어린이집  인가  축하글(좌)
                   중앙어린이집을  소개한  내용(우)



         252     김해중앙교회  70년사(은혜와  축복으로  달려온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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