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김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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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당회에서  당회장  은퇴와  신임  당회장(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박영효,  박정수,  안주환  장로를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대지진과  쓰나미(지진
                해일)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를 거쳐 수천km 떨어진 아프리카 동부
                까지 큰 피해를 입어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500만 명 이상의 이
                재민이  발생하여  재건비용만도  120억  달러에  달하였다(UN추정).
                  2005년, 을사늑약 100년을 맞은 2005년은 2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하므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냉각되고  반일  감정이  들끊은  해였다.




                2.  외국인  한글학교  개교(2002.9.8)

                  2002년  6월  17일.  부산  북구에  소재한  구포제일교회에서  보낸  공문을  접수하게  된다.
                상기  교회에서  약  7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외국인  한글학교를  김해중앙교회에서  맡아  사
                역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었다. 당시 구포제일교회
                에서는 사상공단내에 근무하고 있던,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인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한글학교를  개교하여  매  주일  오후  2시간씩  1년  3학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반별
                한글교육, 친교 및 교제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약 3개월은 방학으로 운영하며
                한글교육을  매개로  한  복음증거를  진행  했다.
                  사상공단의 외국인들 근로 여건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열악하여 이직이 많고, 이에
                더하여 출입국당국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움츠려 들게 하였
                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싼  공장  부지를  찾아  김해나  녹산,  진례공단으로  이전하고  있었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사상공단에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김해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다. 구포 지역에 있는 교회가
                김해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초창기에는 수십 명에 달
                하였던  외국인  한글학교가  7년이  지난  현재는  겨우  10여명의  근로자와  교사들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  왔다.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김해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
                그간의 사정을 알려오면서 동 사역을 가장 잘 수행할 교회로 김해중앙교회를 지목하여 요
                청하며,  김해중앙교회  본  사역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구포제일교회에서  교사를  지원하고
                일정부분  재정을  분담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또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왔다.
                    1)  매주일  모임에  구포제일교회에서  교사  5명  지원
                    2)  사역을  위한  월  경비  20만  원  지원과  통역비  10만  원  지원
                    3)  2004년  말부터  김해중앙교회가  모든  사역을  담당
                  만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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